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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64조(보호의 의뢰 등)

보호의 의뢰 등

제64조

제64조(보호의 의뢰 등)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1조제1항 또는 이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보호명령서가 발급된 외국인을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또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에 보호하려면 소속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의뢰의 사유 및 근거를 적은 보호의뢰서를 발급받아 이를 보호의뢰를 받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보호의뢰한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다른 보호시설로 보호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1. 법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조사 2. 출국집행 3. 보호시설 내 안전 및 질서유지 4. 외국인에 대한 의료제공 등 필요한 처우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보호장소를 변경하려면 소속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장소의 변경사유 등을 적은 보호장소 변경 의뢰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장과 변경되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각각 보내야 한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긴급보호서를 작성할 때에는 긴급보호의 사유, 보호장소 및 보호시간 등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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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64조(보호의 의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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