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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장 강제퇴거등

제57조–제81조의2 · 4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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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조사

인지보고

제57조

제57조(인지보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47조에 따른 조사에 착수할 때에는 용의사실 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의 장(이하 "보호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석요구

제58조

제58조(출석요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라 용의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의 취지, 출석일시 및 장소 등을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사실을 출석요구서 발급대장에 적어야 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긴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를 구두로 할 수 있다.

신문조서

제59조

제59조(신문조서) ①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용의자신문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국적ㆍ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직업 2.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사항 3. 용의사실의 내용 4. 그 밖에 범죄경력 등 필요한 사항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48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통역이나 번역을 하게 한 때에는 통역하거나 번역한 사람으로 하여금 조서에 간인(間印)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참고인 진술조서

제60조

제60조(참고인 진술조서) ① 법 제49조에 따른 참고인 진술조서의 통역 또는 번역에 관하여는 제5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진술내용이 복잡하거나 참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제61조

제61조(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47조에 따라 용의자를 조사할 때 용의자가 용의사실을 부인하거나 용의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용의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의자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 또는 물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그 제3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출물조서 등

제62조

제62조(제출물조서 등)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0조 및 이 영 제61조에 따라 서류 또는 물건을 제출받은 때에는 제출경위 등을 적은 제출물조서와 제출한 물건 등의 특징과 수량을 적은 제출물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출물조서 및 제출물목록의 작성은 제59조제1항에 따른 신문조서 또는 제60조에 따른 진술조서에 제출물에 관한 사항을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절 보호

보호명령서

제63조

제63조(보호명령서)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호명령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보호의 사유를 적은 보호명령서 발급신청서에 조사자료 등을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보호명령결정을 한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의 사유, 보호장소 및 보호기간 등을 적은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용의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보호의 의뢰 등

제64조

제64조(보호의 의뢰 등)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1조제1항 또는 이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보호명령서가 발급된 외국인을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또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에 보호하려면 소속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의뢰의 사유 및 근거를 적은 보호의뢰서를 발급받아 이를 보호의뢰를 받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보호의뢰한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다른 보호시설로 보호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1. 법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조사 2. 출국집행 3. 보호시설 내 안전 및 질서유지 4. 외국인에 대한 의료제공 등 필요한 처우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보호장소를 변경하려면 소속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장소의 변경사유 등을 적은 보호장소 변경 의뢰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장과 변경되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각각 보내야 한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긴급보호서를 작성할 때에는 긴급보호의 사유, 보호장소 및 보호시간 등을 적어야 한다.

보호기간의 연장

제65조

제65조(보호기간의 연장)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하려면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연장기간, 연장 사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적은 보호기간 연장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보호기간 연장허가서가 발급된 용의자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연장기간 및 연장 사유 등을 적은 보호기간 연장허가서 부본(副本)을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의자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을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해제 사유 등을 적은 보호해제 의뢰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보호기간 중의 보호해제

제66조

제66조(보호기간 중의 보호해제)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보호기간 만료 전이라도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허가를 받아 보호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의자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을 때에는 제65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보호시설의 장의 의무

제67조

제67조(보호시설의 장의 의무) 보호시설의 장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외국인의 보호나 보호해제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외국인을 보호하거나 보호해제를 하여야 한다.

보호의 통지

제68조

제68조(보호의 통지) 법 제54조(법 제63조제5항 및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호의 통지는 보호의 사유ㆍ일시 및 장소와 보호에 대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을 적은 보호통지서로 해야 한다.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제69조

제69조(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① 보호명령서에 따라 보호된 사람이나 그의 법정대리인등(법 제5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대리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5조제1항(법 제63조제5항 및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호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심사청구서에 보호에 대한 이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심사청구서에 그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법 제66조의4에 따른 외국인보호위원회(이하 "외국인보호위원회"라 한다)에 보내야 한다. ③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보호명령서에 따라 보호된 사람이 법 제66조의3제1호ㆍ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보호에 대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제2항에 따라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심사청구서를 보낼 때 함께 보내야 한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제70조

제70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①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主文)ㆍ이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적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작성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심사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④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심사청구에 대해 보호해제하는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보호를 해제해야 한다. 이 경우 보호해제되는 사람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호해제 의뢰서를 보내야 한다.

외국인의 일시보호

제71조

제71조(외국인의 일시보호)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을 일시보호할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일시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보호명령서에는 일시보호의 사유, 보호장소 및 보호시간 등을 적어야 한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일시보호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연장기간, 연장 사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적은 일시보호기간 연장허가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3절 심사 및 이의신청

심사결정서

제72조

제72조(심사결정서)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심사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ㆍ이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분명히 밝힌 심사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심사 후의 절차

제73조

제73조(심사 후의 절차)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보호를 해제하는 경우 용의자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을 때에는 보호해제 사유 등을 적은 보호해제 의뢰서를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강제퇴거명령서

제74조

제74조(강제퇴거명령서)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결정한 때에는 명령의 취지 및 이유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적은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여 그 부본을 용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및 결정

제75조

제75조(이의신청 및 결정)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결정을 하는 때에는 주문ㆍ이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분명히 밝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작성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용의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통지한 후 결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호를 해제하는 경우에 용의자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을 때에는 보호해제 사유 등을 적은 보호해제 의뢰서를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체류허가의 특례

제76조

제76조(체류허가의 특례)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그 밖에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용의자가 별표 1의3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2. 용의자가 대한민국정부로부터 훈장 또는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헌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국가이익이나 인도주의에 비추어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체류허가를 한 때에는 체류자격, 체류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적은 특별체류허가서를 발급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그 용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제75조제2항에 따른 결정서에 그 뜻을 적어야 한다.

제4절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제77조

제77조(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해당 외국인의 보관금품 등의 반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에게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의뢰할 때에는 집행의뢰서를 발급하여 강제퇴거명령서와 함께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강제퇴거명령서만을 교부하고 구두로 의뢰할 수 있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62조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에 따른 송환을 마치거나 그 집행이 불가능하여 집행하지 못했을 때에는 강제퇴거명령서에 그 사유를 적어 지체 없이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6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인도할 때에는 그의 인적사항 및 강제퇴거 사유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송환의무가 있음을 적은 송환지시서를 발급하고, 그 의무를 이행할 것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인도받은 뜻을 적은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기간 연장 승인

제78조

제78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기간 연장 승인)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하려는 경우에는 강제퇴거를 위한 보호명령서를 발급하여 해당 외국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에 보호기간 연장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 보호기간이 끝나는 날의 3주 전까지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본문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6조의3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해당 외국인이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에 대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제2항에 따라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신청할 때 함께 보내야 한다. ④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를 받으면 해당 보호기간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신청에 대한 결과와 이유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⑤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 승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 사유, 연장 기간 등을 적은 보호기간 연장서를 발급하여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사람(이하 "피보호자"라 한다)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피보호자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호기간 연장서 부본을 보내야 한다. ⑥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2제4항에 따른 보호해제 조건을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권고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도 알려야 한다.

보호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제78조의2

제78조의2(보호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법 제63조제2항제2호마목에서 "살인, 상해, 강간, 추행, 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 1.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특정중대범죄 2. 「형법」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67조제1항, 제252조, 제255조, 제257조, 제278조, 제284조, 제320조, 제324조제2항, 제343조, 제350조의2 및 제369조제1항 위반의 죄(각 해당 조항의 미수범을 포함한다)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반의 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죄로서 「형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해제

제78조의3

제78조의3(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해제)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호를 해제하는 때에는 그 해제 사유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호해제 조건(조건을 붙이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적은 보호해제 통보서를 피보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피보호자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호해제 의뢰서를 보내야 한다. ② 법 제63조의2제4항에 따라 보호해제를 하면서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조건을 붙이는 경우 그에 대한 통보 및 보증금의 예치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호가 해제된 사람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건의 이행 여부 등 동향을 파악해야 한다.

제5절 보호의 일시해제

직권에 의한 보호의 일시해제

제79조

제79조(직권에 의한 보호의 일시해제)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보호를 일시해제하려는 경우에는 피보호자, 피보호자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에게 보증금 납부능력을 소명하는 자료 등 보호의 일시해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직권으로 보호를 일시해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보호 일시해제 결정서를 작성하여 피보호자(부득이한 사유로 피보호자에게 보호 일시해제 결정서를 내줄 수 없는 경우에는 피보호자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을 말한다)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주문ㆍ이유 및 적용 법조문 2. 보호 일시해제 기간 3. 보증금의 액수ㆍ납부일시 및 장소 4.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조건 5. 보호의 일시해제 조건을 위반하면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하고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뜻 ③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직권으로 보호를 일시해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해당 피보호자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호 일시해제 기간이 포함된 보호해제 의뢰서를 보내야 한다. ④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보호 일시해제 시 보증금 예치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예치된 보증금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국고로 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외국인이 출국하거나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하는 때에 보증금을 낸 사람에게 반환해야 한다.

신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제79조의2

제79조의2(신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①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보호의 일시해제를 신청하려는 피보호자(피보호자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보호 일시해제 신청서에 신청 사유 및 보증금 납부능력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 일시해제 신청서를 제출받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해당 신청서에 그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③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 일시해제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보호의 일시해제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ㆍ이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적은 보호 일시해제 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작성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보호 일시해제 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신청인(신청인이 피보호자가 아닌 경우에는 피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피보호자에게 보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보호 일시해제 신청에 대해 보호 일시해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65조제3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의 예치 및 조건 부가에 대해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도 알려야 한다. ⑦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보호를 일시해제하는 경우에는 제79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서면으로 신청인(신청인이 피보호자가 아닌 경우에는 피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피보호자에게 보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⑧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보호 일시해제 시 보증금 예치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⑨ 보호시설의 장에 대한 보호해제 의뢰서 통보 및 보증금 반환 등에 관하여는 제79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보호 일시해제 심사기준

제79조의3

제79조의3(보호 일시해제 심사기준)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보호를 일시해제하거나 외국인보호위원회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호의 일시해제 신청에 대해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1. 피보호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협이나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2. 국가안전보장ㆍ사회질서ㆍ공중보건 등의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3. 피보호자의 범법사실ㆍ연령ㆍ품성, 조사과정 및 보호시설에서의 생활태도 4.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5. 그 밖에 중대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보호 일시해제 결정의 세부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 일시해제 신청에 대한 결정의 세부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정한다.

보호 일시해제의 취소

제80조

제80조(보호 일시해제의 취소)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보호 일시해제 취소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취소서에 취소 사유, 보호할 장소 등을 적어 피보호자(그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에게 교부하고, 지체 없이 그 용의자를 다시 보호하여야 한다. ②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보증금의 국고귀속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5절의2 의견진술

보호명령서 발급 등에 대한 의견진술

제80조의2

제80조의2(보호명령서 발급 등에 대한 의견진술)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6조의3 각 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외국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의견진술 기회 부여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해당 외국인에게 의견진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각 청사(廳舍)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해당 외국인에게 구술로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작성하여 해당 외국인에게 확인하게 한 후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날인하게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외국인이 서명 또는 날인할 수 없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에 적어야 한다. ④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해당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의견서 서식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해당 외국인이 의견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는 외국인이 한국어로 소통할 수 없거나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인 경우에는 통역 또는 번역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절의3 외국인보호위원회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성

제80조의3

제80조의3(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성) ① 대법원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장(이하 이 조에서 "추천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66조의6제1항 후단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을 추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추천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추천기관은 추천한 위원의 임기가 끝나기 30일 전까지 새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④ 추천기관이 추천한 위원이 그 임기 중 궐위된 경우 해당 추천기관은 궐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⑤ 법 제66조의6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정보원 2. 국민권익위원회 3. 경찰청

위원의 기피 처리 등

제80조의4

제80조의4(위원의 기피 처리 등) ① 법 제66조의9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려는 당사자는 그 사유(기피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피보호자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해당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서면을 지체 없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③ 법 제66조의9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66조의9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에 대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같은 이유로 다시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완 요구 등

제80조의5

제80조의5(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완 요구 등) ①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기간을 정하여 피보호자(피보호자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80조의6제1항 및 제80조의7에서 같다),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직권으로 보완할 수 있다. 1. 제69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서(첨부자료를 포함한다) 2. 제69조제2항에 따른 의견서 3. 제78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첨부자료를 포함한다) 4. 제79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 일시해제 신청서(첨부자료를 포함한다) 5.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의견서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피보호자에 대한 보완 요구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통해 보완을 요구받은 피보호자는 그 보완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해당 보완자료를 지체 없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피보호자(제2항에 따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통해 보완을 요구받은 피보호자는 제외한다),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그 보완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 본문에 따라 피보호자에게 보완 요구를 하여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70조제1항 또는 제79조의2제3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각하 결정

제80조의6

제80조의6(외국인보호위원회의 각하 결정) ①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80조의5제1항 본문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피보호자가 그 보완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아 그 심사청구서 또는 보호 일시해제 신청서에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 또는 신청을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다. ② 제80조의5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심사청구서 또는 신청서를 받은 외국인보호위원회는 그 심사청구 또는 신청(이하 이 항 및 제80조의7에서 "심사청구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청구등의 당사자인 피보호자가 보호로부터 해제되거나 출국 또는 사망한 경우 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나.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의 신청 다.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신청 2. 보호 일시해제 신청의 당사자인 피보호자가 보호로부터 일시해제된 경우 3. 심사청구등을 한 사람이 제80조의7에 따라 심사청구등을 철회한 경우 4. 이미 심사청구등을 하여 제70조제1항, 제78조제4항 또는 제79조의2제3항에 따른 결정을 받은 사항에 대해 다시 심사청구등을 한 경우. 다만, 이미 받은 각하 결정의 사유가 명백히 해소된 경우 등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심사청구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한 경우

심사청구등의 철회

제80조의7

제80조의7(심사청구등의 철회) ① 심사청구등을 한 사람은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심사청구등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등을 철회하려는 사람은 철회 의사를 서면으로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피보호자는 해당 서면을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2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서면을 지체 없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 등

제80조의8

제80조의8(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장은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 중 특정 위원을 지정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외국인보호위원회 또는 법 제66조의14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그 심의ㆍ의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구술심리 등

제80조의9

제80조의9(구술심리 등) ① 법 제66조의12제4항 단서에 따라 구술심리를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구술심리 신청서를 외국인보호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80조의10, 제80조의15 및 제80조의16에서 같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피보호자(피보호자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구술심리 신청서를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구술심리 신청서를 지체 없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③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진술청취 또는 구술심리 5일 전까지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 개최일에 임박하여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회의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1. 법 제66조의12제2항에 따라 피보호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진술을 듣는 경우 2. 법 제66조의12제4항에 따라 구술심리를 하는 경우 ④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3항의 통지 또는 법 제66조의12제5항의 통지를 피보호자(피보호자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에게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서 통지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은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피보호자는 법 제66조의12제7항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고자 하는 사람과 피보호자 사이의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와 동석이 필요한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피보호자와 동석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구술심리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위원장(분과위원회의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은 동석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구술심리의 진행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에는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⑧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한국어로 소통할 수 없거나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인 경우에는 필요한 통역 또는 번역을 지원할 수 있다.

원격영상회의 및 의결정족수 등

제80조의10

제80조의10(원격영상회의 및 의결정족수 등) ①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과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및 회의 출석자는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66조의6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인 위원(법 제66조의6제4항에 따른 상임위원은 제외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법 제66조의1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행정기관의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의 등을 미리 거쳐 의결만 필요한 경우

의결서의 작성

제80조의11

제80조의11(의결서의 작성)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법 제66조의1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결한 경우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은 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분과위원회

제80조의12

제80조의12(분과위원회) ① 분과위원회는 심의사항의 특성,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3개 이내로 설치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2.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66조의6제4항에 따른 상임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이 아닌 외국인보호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다른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66조의9 및 이 영 제80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원"은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외국인보호 조사관의 자격 등

제80조의13

제80조의13(외국인보호 조사관의 자격 등) ① 법 제66조의15제4항에 따른 외국인보호위원회 사무국장은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법 제66조의15제4항에 따른 외국인보호 조사관은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외국인보호 관련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위원장이 정하는 외국인보호 관련 교육을 이수했을 것 ③ 외국인보호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외국인보호 조사관의 수는 50명 이내로 한다.

간사

제80조의14

제80조의14(간사) 외국인보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외국인보호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수당 등

제80조의15

제80조의15(수당 등)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 및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제80조의2제5항 또는 제80조의9제8항에 따른 통역인ㆍ번역인 2. 제80조의8제4항에 따른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제80조의9제3항에 따른 그 밖의 관계인

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제80조의16

제80조의16(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1.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의 내부 검토자료 3.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협조

제80조의17

제80조의17(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협조)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외국인보호위원회로부터 피보호자와의 면접, 피보호자의 출석, 관계기록의 열람 등 필요한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운영세칙

제80조의18

제80조의18(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보호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6절 출국권고등

출국권고

제81조

제81조(출국권고) 법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그 위반정도가 가벼운 경우는 법 제17조 또는 제20조를 처음 위반한 사람으로서 그 위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로 한다.

출국명령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 귀속절차

제81조의2

제81조의2(출국명령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 귀속절차)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외국인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6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출국명령의 사유와 그 동기 2. 외국인의 법 위반 전력, 나이, 환경 및 자산 3. 도주할 우려 4. 그 밖의 인도적 사유 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예치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이행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뜻을 그 외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출국기한을 위반한 경우 2.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납부 등에 관한 절차는 정부가 보관하는 보관금 취급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④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에 따라 예치된 이행보증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귀속금액의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1. 제2항제1호의 경우: 이행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2. 제2항제2호의 경우: 이행보증금의 일부 ⑤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려면 국고 귀속 통지서에 국고 귀속결정 사유 및 국고 귀속금액 등을 기재하여 그 외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⑥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라 예치된 이행보증금을 그 외국인이 출국하는 때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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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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