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위원회의 각하 결정
제80조의6
제80조의6(외국인보호위원회의 각하 결정) ①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80조의5제1항 본문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피보호자가 그 보완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아 그 심사청구서 또는 보호 일시해제 신청서에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 또는 신청을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다. ② 제80조의5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심사청구서 또는 신청서를 받은 외국인보호위원회는 그 심사청구 또는 신청(이하 이 항 및 제80조의7에서 "심사청구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청구등의 당사자인 피보호자가 보호로부터 해제되거나 출국 또는 사망한 경우 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나.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의 신청 다.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신청 2. 보호 일시해제 신청의 당사자인 피보호자가 보호로부터 일시해제된 경우 3. 심사청구등을 한 사람이 제80조의7에 따라 심사청구등을 철회한 경우 4. 이미 심사청구등을 하여 제70조제1항, 제78조제4항 또는 제79조의2제3항에 따른 결정을 받은 사항에 대해 다시 심사청구등을 한 경우. 다만, 이미 받은 각하 결정의 사유가 명백히 해소된 경우 등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심사청구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