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성
제80조의3
제80조의3(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성) ① 대법원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장(이하 이 조에서 "추천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66조의6제1항 후단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을 추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추천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추천기관은 추천한 위원의 임기가 끝나기 30일 전까지 새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④ 추천기관이 추천한 위원이 그 임기 중 궐위된 경우 해당 추천기관은 궐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⑤ 법 제66조의6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정보원 2. 국민권익위원회 3.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