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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5(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완 요구 등)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5(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완 요구 등)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완 요구 등

제80조의5

제80조의5(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완 요구 등) ①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기간을 정하여 피보호자(피보호자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80조의6제1항 및 제80조의7에서 같다),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직권으로 보완할 수 있다. 1. 제69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서(첨부자료를 포함한다) 2. 제69조제2항에 따른 의견서 3. 제78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첨부자료를 포함한다) 4. 제79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 일시해제 신청서(첨부자료를 포함한다) 5.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의견서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피보호자에 대한 보완 요구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통해 보완을 요구받은 피보호자는 그 보완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해당 보완자료를 지체 없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피보호자(제2항에 따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통해 보완을 요구받은 피보호자는 제외한다),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그 보완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 본문에 따라 피보호자에게 보완 요구를 하여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70조제1항 또는 제79조의2제3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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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5(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완 요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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