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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절 보호의 일시해제

제79조–제80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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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에 의한 보호의 일시해제

제79조

제79조(직권에 의한 보호의 일시해제)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보호를 일시해제하려는 경우에는 피보호자, 피보호자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에게 보증금 납부능력을 소명하는 자료 등 보호의 일시해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직권으로 보호를 일시해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보호 일시해제 결정서를 작성하여 피보호자(부득이한 사유로 피보호자에게 보호 일시해제 결정서를 내줄 수 없는 경우에는 피보호자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을 말한다)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주문ㆍ이유 및 적용 법조문 2. 보호 일시해제 기간 3. 보증금의 액수ㆍ납부일시 및 장소 4.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조건 5. 보호의 일시해제 조건을 위반하면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하고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뜻 ③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직권으로 보호를 일시해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해당 피보호자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호 일시해제 기간이 포함된 보호해제 의뢰서를 보내야 한다. ④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보호 일시해제 시 보증금 예치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예치된 보증금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국고로 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외국인이 출국하거나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하는 때에 보증금을 낸 사람에게 반환해야 한다.

신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제79조의2

제79조의2(신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①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보호의 일시해제를 신청하려는 피보호자(피보호자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보호 일시해제 신청서에 신청 사유 및 보증금 납부능력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 일시해제 신청서를 제출받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해당 신청서에 그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③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 일시해제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보호의 일시해제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ㆍ이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적은 보호 일시해제 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작성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보호 일시해제 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신청인(신청인이 피보호자가 아닌 경우에는 피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피보호자에게 보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보호 일시해제 신청에 대해 보호 일시해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65조제3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의 예치 및 조건 부가에 대해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도 알려야 한다. ⑦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보호를 일시해제하는 경우에는 제79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서면으로 신청인(신청인이 피보호자가 아닌 경우에는 피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피보호자에게 보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⑧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보호 일시해제 시 보증금 예치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⑨ 보호시설의 장에 대한 보호해제 의뢰서 통보 및 보증금 반환 등에 관하여는 제79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보호 일시해제 심사기준

제79조의3

제79조의3(보호 일시해제 심사기준)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보호를 일시해제하거나 외국인보호위원회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호의 일시해제 신청에 대해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1. 피보호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협이나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2. 국가안전보장ㆍ사회질서ㆍ공중보건 등의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3. 피보호자의 범법사실ㆍ연령ㆍ품성, 조사과정 및 보호시설에서의 생활태도 4.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5. 그 밖에 중대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보호 일시해제 결정의 세부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 일시해제 신청에 대한 결정의 세부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정한다.

보호 일시해제의 취소

제80조

제80조(보호 일시해제의 취소)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보호 일시해제 취소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취소서에 취소 사유, 보호할 장소 등을 적어 피보호자(그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에게 교부하고, 지체 없이 그 용의자를 다시 보호하여야 한다. ②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보증금의 국고귀속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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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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