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일시해제의 취소
제80조
제80조(보호 일시해제의 취소)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보호 일시해제 취소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취소서에 취소 사유, 보호할 장소 등을 적어 피보호자(그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에게 교부하고, 지체 없이 그 용의자를 다시 보호하여야 한다. ②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보증금의 국고귀속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보호 일시해제의 취소
제80조(보호 일시해제의 취소)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보호 일시해제 취소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취소서에 취소 사유, 보호할 장소 등을 적어 피보호자(그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에게 교부하고, 지체 없이 그 용의자를 다시 보호하여야 한다. ②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보증금의 국고귀속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0조(보호 일시해제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