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처분 결과 통보
제103조
제103조(사건의 처분 결과 통보)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101조제2항에 따라 인계받은 사건의 처분 결과를 인계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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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처분 결과 통보
제103조(사건의 처분 결과 통보)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101조제2항에 따라 인계받은 사건의 처분 결과를 인계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통고처분의 절차
제104조(통고처분의 절차)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는 때에는 제72조에 따른 심사결정서와 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 및 주소 2. 범칙금액 3. 위반사실 4. 적용 법조문 5. 납부장소 및 납부기한 6. 통고처분 연월일 ③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조사 결과 위반사실이 여권 또는 서류 등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고 처분에 다툼이 없는 출입국사범에 대해서는 제57조에 따른 용의사실 인지보고서, 제59조제1항에 따른 용의자신문조서, 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서 및 통고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범칙금의 납부절차 등
제105조(범칙금의 납부절차 등) ①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범칙금을 법 제105조에 따른 납부기간 내에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그 지점 또는 대리점이나 우체국(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범칙금을 낸 사람에게 영수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른 영수증서를 발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통고서를 발행한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영수확인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④ 범칙금은 나누어 낼 수 없다.
범칙금 납부대행기관 등
제105조의2(범칙금 납부대행기관 등) ① 법 제102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그 밖에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범칙금 납부대행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10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③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은 법 제102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범칙금액[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범칙금의 양정기준(量定基準)에 따라 가중된 금액을 포함한다]의 1천분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범칙금 납부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은 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 수수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대행 수수료를 승인해야 한다.
통고서의 송달
제106조(통고서의 송달) 법 제104조에 따른 통고서는 법 제91조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한다.
범칙금의 임시납부
제107조(범칙금의 임시납부) ①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임시납부하려는 사람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임시납부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범칙금을 내야 한다. 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임시납부된 범칙금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범칙금 임시보관대장에 적고 임시납부금 수령증을 그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2항에 따라 임시납부받은 범칙금을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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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