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처분 결과 통보
제103조
제103조(사건의 처분 결과 통보)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101조제2항에 따라 인계받은 사건의 처분 결과를 인계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사건의 처분 결과 통보
제103조(사건의 처분 결과 통보)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101조제2항에 따라 인계받은 사건의 처분 결과를 인계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3조(사건의 처분 결과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