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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장의2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제88조의6–제88조의12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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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제88조의6

제88조의6(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76조의5제1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난민여행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난민인정증명서,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진 1장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사실을 난민여행증명서 발급대장에 적고 난민여행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난민여행증명서의 재발급

제88조의7

제88조의7(난민여행증명서의 재발급)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난민여행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1. 난민여행증명서가 분실되거나 없어진 경우 2. 난민여행증명서가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재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난민여행증명서 재발급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와 사진 1장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밖에서 난민여행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재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원래의 난민여행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난민여행증명서의 재발급 및 교부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8조의6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신청인이 대한민국 밖에 있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 연장

제88조의8

제88조의8(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76조의5제6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 법 제76조의5제5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때에는 난민여행증명서에 유효기간 연장허가기간 등을 적어야 한다. ④ 재외공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난민여행증명서의 반납

제88조의9

제88조의9(난민여행증명서의 반납) 법무부장관은 법 제76조의6제2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의 반납을 명하려면 난민여행증명서 반납명령서를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그 외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난민 등의 처우

제88조의10

제88조의10(난민 등의 처우)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하기로 한 때에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난민법」 제2조제3호의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여권에 체류자격 부여인, 체류자격 변경허가인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인을 찍고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을 적거나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에게는 외국인등록증에 그 사실을 적는 것으로써 이를 갈음한다.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등 사무의 대행

제88조의11

제88조의11(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등 사무의 대행)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76조의8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대행하게 한다. 1. 제88조의6제1항 및 제88조의7제2항에 따른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ㆍ재발급 신청의 접수 2. 신청인의 신원 확인 등 심사 3. 난민여행증명서의 제작 4. 제88조의6제2항 및 제88조의7제4항에 따른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ㆍ재발급 및 교부 5. 법 제87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6.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과 관련하여 대행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대행한 현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난민여행증명서 발급ㆍ재발급 신청을 한 외국인이 법 제76조의5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득금액 정보

제88조의12

제88조의12(소득금액 정보) 법 제7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의 소득금액 정보"란 소득금액증명(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ㆍ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을 말한다) 자료,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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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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