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여행증명서의 반납
제88조의9
제88조의9(난민여행증명서의 반납) 법무부장관은 법 제76조의6제2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의 반납을 명하려면 난민여행증명서 반납명령서를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그 외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난민여행증명서의 반납
제88조의9(난민여행증명서의 반납) 법무부장관은 법 제76조의6제2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의 반납을 명하려면 난민여행증명서 반납명령서를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그 외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8조의9(난민여행증명서의 반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