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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8조의12(소득금액 정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8조의12(소득금액 정보)

소득금액 정보

제88조의12

제88조의12(소득금액 정보) 법 제7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의 소득금액 정보"란 소득금액증명(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ㆍ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을 말한다) 자료,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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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8조의12(소득금액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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