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제89조
제89조(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① 법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사실상의 부양자 2. 형제자매 3. 신원보증인 4. 그 밖의 동거인 ② 부 또는 모가 법 제79조에 따른 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순으로 신청 등의 의무자가 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제89조(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① 법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사실상의 부양자 2. 형제자매 3. 신원보증인 4. 그 밖의 동거인 ② 부 또는 모가 법 제79조에 따른 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순으로 신청 등의 의무자가 된다.
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