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제77조(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해당 외국인의 보관금품 등의 반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에게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의뢰할 때에는 집행의뢰서를 발급하여 강제퇴거명령서와 함께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강제퇴거명령서만을 교부하고 구두로 의뢰할 수 있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62조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에 따른 송환을 마치거나 그 집행이 불가능하여 집행하지 못했을 때에는 강제퇴거명령서에 그 사유를 적어 지체 없이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6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인도할 때에는 그의 인적사항 및 강제퇴거 사유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송환의무가 있음을 적은 송환지시서를 발급하고, 그 의무를 이행할 것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인도받은 뜻을 적은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기간 연장 승인
제78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기간 연장 승인)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하려는 경우에는 강제퇴거를 위한 보호명령서를 발급하여 해당 외국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에 보호기간 연장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 보호기간이 끝나는 날의 3주 전까지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본문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6조의3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해당 외국인이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에 대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제2항에 따라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신청할 때 함께 보내야 한다.
④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를 받으면 해당 보호기간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신청에 대한 결과와 이유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⑤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 승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 사유, 연장 기간 등을 적은 보호기간 연장서를 발급하여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사람(이하 "피보호자"라 한다)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피보호자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호기간 연장서 부본을 보내야 한다.
⑥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2제4항에 따른 보호해제 조건을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권고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도 알려야 한다.
보호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제78조의2(보호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법 제63조제2항제2호마목에서 "살인, 상해, 강간, 추행, 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
1.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특정중대범죄
2. 「형법」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67조제1항, 제252조, 제255조, 제257조, 제278조, 제284조, 제320조, 제324조제2항, 제343조, 제350조의2 및 제369조제1항 위반의 죄(각 해당 조항의 미수범을 포함한다)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반의 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죄로서 「형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해제
제78조의3(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해제)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호를 해제하는 때에는 그 해제 사유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호해제 조건(조건을 붙이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적은 보호해제 통보서를 피보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피보호자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호해제 의뢰서를 보내야 한다.
② 법 제63조의2제4항에 따라 보호해제를 하면서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조건을 붙이는 경우 그에 대한 통보 및 보증금의 예치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호가 해제된 사람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건의 이행 여부 등 동향을 파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