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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장 선박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제85조–제88조의5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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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출시기 등

제85조

제85조(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출시기 등)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3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자료를 조사보고서 등에 적거나 정보화출력물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보존할 수 있다.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73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된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개인식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법 제73조의2제7항에 따라 운수업자가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출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3조의2제1항 각 호의 조사를 위한 승객예약정보의 열람을 허용하는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요청한 즉시 2. 제1호의 승객예약정보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제출을 요청한 때부터 30분 이내 3. 법 제73조의2제3항에 따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요청한 승객에 대한 자료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해당 선박등의 출항 30분 전까지. 다만, 전자문서의 제출 이후 법 제73조의2제3항 각 호의 자료 중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출항 전까지로 한다.

출ㆍ입항 예정통보

제86조

제86조(출ㆍ입항 예정통보)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법 제74조에 따른 선박등의 출ㆍ입항 예정통보를 늦어도 해당 선박등의 출ㆍ입항 24시간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규편 선박등이 출ㆍ입항하는 경우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고의 의무

제87조

제87조(보고의 의무) ①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법 제69조에 따른 검색을 받을 때에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출ㆍ입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9조제6항에 따라 서류심사를 받을 때에는 그 때 제출한다. ② 법 제75조제1항의 출ㆍ입항보고서 중 출입국항에 출ㆍ입항하는 선박등의 장 또는 선박등에 관한 사업을 하는 운수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승무원명부와 승객명부에는 승무원 및 승객 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국적 2. 여권에 적힌 성명 3. 생년월일 4. 성별 5. 여행문서의 종류 및 번호 6. 환승객인지 여부(승객만 해당한다) 7. 승객의 얼굴에 관한 정보(법 제14조의2에 따라 관광상륙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75조제1항의 출ㆍ입항보고서 중 출입국항에 출ㆍ입항하는 선박등의 장 또는 선박등에 관한 사업을 하는 운수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선박등에 관한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선박등의 종류 2. 등록기호 및 명칭 3. 국적 4. 출항지 및 출항시간 5. 경유지 및 경유시간 6. 입항지 및 입항시간 7. 승무원ㆍ승객ㆍ환승객의 수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표준 전자문서로 제출된 출ㆍ입항보고서에 승무원명부 또는 승객명부 중 빠진 사람이 있는 등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⑤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출ㆍ입항보고서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항의 경우: 국내 입항 2시간 이전까지(법 제14조의2에 따라 관광상륙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는 24시간 이전까지를 말한다). 다만, 출발국 출항 후 국내 입항까지의 시간이 2시간(관광상륙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는 24시간을 말한다) 미만인 경우에는 출발국에서 출항 후 20분 이내까지 할 수 있다. 2. 출항의 경우: 출항 준비가 끝나는 즉시

송환의 의무

제88조

제88조(송환의 의무)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송환대상외국인(이하 "송환대상외국인"이라 한다)을 송환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송환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구두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송환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송환을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출입국항 내에서의 송환대기장소 변경

제88조의2

제88조의2(출입국항 내에서의 송환대기장소 변경) ① 송환대상외국인(그의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8조의3에서 같다)은 법 제7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출국대기실이 아닌 출입국항 내 다른 장소로 송환대기장소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대기 장소, 신청 사유 등이 기재된 신청서에 신청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직권 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송환대상외국인을 출국대기실이 아닌 장소에서 대기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국항 내에 송환대기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라 송환대기장소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송환대기장소 변경서를 송환대상외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대기장소 2. 대기기간 3. 행동 범위, 숙식비 부담 등 송환대기장소 변경 조건 4. 그 밖에 송환대기장소 변경에 따른 주의사항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송환대상외국인이 제3항제3호에 따른 송환대기장소 변경 조건을 위반하는 등 더 이상 지정된 장소에서 머무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송환대기장소를 출국대기실로 다시 변경할 수 있다.

출입국항 사이의 송환대기장소의 변경

제88조의3

제88조의3(출입국항 사이의 송환대기장소의 변경)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송환대상외국인이 지정된 송환기한 내에 출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환대기장소를 송환이 가능한 다른 출입국항의 출국대기실로 변경할 수 있다. 1. 해당 출입국항에 출국할 선박등이 없는 경우 2. 그 밖에 출입국항 사이 송환대기장소의 변경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1항에 따라 송환대기장소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송환대상외국인에게 변경되는 출입국항, 변경사유, 변경일시 등을 알려야 한다.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송환대기장소의 변경을 위하여 관할 출입국항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출입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송환대상외국인의 외출

제88조의4

제88조의4(송환대상외국인의 외출)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병원 진료, 여권 발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송환대상외국인을 외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송환대상외국인을 계호(戒護)하게 하여야 한다.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송환대상외국인을 외출하게 하는 경우 관할 출입국항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출입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관리비용의 부담 및 납부 절차

제88조의5

제88조의5(관리비용의 부담 및 납부 절차) ① 국가는 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송환대상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이하 "관리비용"이라 한다)을 부담한다. 다만, 법 제7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송환대상외국인의 신청으로 송환대기장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부담하지 않는다. 1. 침구 2. 생활용품 3. 음식물 4. 그 밖에 송환대상외국인의 송환대기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 각 호의 물품을 제공하는 방법 및 세부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라 관리비용을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송환대상외국인이 출국대기실에서 퇴실하였을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 단위로 발급할 수 있다. 1. 납부자 이름 2. 관리비용 청구사유 3. 납부금액 및 산출근거 4. 납부기한 5. 납부방법 6. 미납 시 조치 예정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관리비용의 범위 및 세부기준에 관하여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각 호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서 발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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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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