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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6조(출ㆍ입항 예정통보)

출ㆍ입항 예정통보

제86조

제86조(출ㆍ입항 예정통보)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법 제74조에 따른 선박등의 출ㆍ입항 예정통보를 늦어도 해당 선박등의 출ㆍ입항 24시간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규편 선박등이 출ㆍ입항하는 경우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선박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

제7장 선박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6조(출ㆍ입항 예정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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