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제89조
제89조(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① 법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사실상의 부양자 2. 형제자매 3. 신원보증인 4. 그 밖의 동거인 ② 부 또는 모가 법 제79조에 따른 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순으로 신청 등의 의무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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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제89조(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① 법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사실상의 부양자 2. 형제자매 3. 신원보증인 4. 그 밖의 동거인 ② 부 또는 모가 법 제79조에 따른 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순으로 신청 등의 의무자가 된다.
사실조사
제90조(사실조사) ① 권한 있는 공무원이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한 결과 신고 또는 등록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조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중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한 서류 2. 법 제20조, 제21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허가 심사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중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한 서류
외국인 동향조사
제91조(외국인 동향조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 등의 동향을 조사한 때에는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22조에 따른 활동중지 명령서 또는 제27조에 따른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그 명령 또는 제한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여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 동향조사의 보고 및 기록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
제91조의2(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 ① 법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2.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3.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4.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5.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6. 그 밖에 기술연수생의 보호ㆍ관리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② 제1항 각 호의 공무원이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의 동향을 조사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제복 및 신분증
제92조(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제복 및 신분증)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관리에 관한 직무에 종사할 때에는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의 신분증을 지녀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통보의무의 면제
제92조의2(통보의무의 면제)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담당 공무원이 보건의료 활동과 관련하여 환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3.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보호조치 또는 같은 법 제22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5. 그 밖에 공무원이 범죄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형사절차와의 관계
제93조(형사절차와의 관계)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람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 또는 출국명령서를 발급한 경우 그가 출국하여도 재판에 지장이 없다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의견이 있고, 벌금 상당액을 냈을 때에는 지방법원의 약식명령에 앞서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수 있고, 출국명령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출국하게 할 수 있다. 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벌금이나 추징금을 다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 또는 출국명령서를 발급한 경우 그가 벌금이나 추징금을 낼 능력이 없다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의견이 있으면 이를 다 내지 아니하여도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수 있고, 출국명령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출국하게 할 수 있다.
금융회사 등의 범위
제93조의2(금융회사 등의 범위) 법 제88조의3제2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의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각종 허가 등의 취소ㆍ변경
제94조(각종 허가 등의 취소ㆍ변경)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한 때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취소나 변경된 사실을 알려야 하고 그 뜻을 여권에 적을 수 있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9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법 제13조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서, 법 제14조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서, 법 제14조의2에 따른 관광상륙허가서 및 법 제20조에 따라 발급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서를 가진 외국인이 제1항에 따라 그 허가 등이 취소된 때에는 그 허가서 등을 회수하여야 한다.
의견진술 절차
제94조의2(의견진술 절차) ①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인 또는 신청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외국인 또는 신청인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외국인 또는 신청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작성하여 진술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전자민원창구
제94조의3(전자민원창구) ① 법무부장관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및 민원업무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영주자격의 취소 특례
제94조의4(영주자격의 취소 특례) 법 제89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한민국에 일정금액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 등을 조건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의3 중 제1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원보증
제95조(신원보증) ① 법 제90조제4항에 따른 보증금 예치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신원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예치된 보증금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보증외국인의 체류ㆍ보호 및 출국에 드는 비용으로 충당한다. ③ 법 제90조제4항에 따라 예치된 보증금은 신원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하거나 보증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원보증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구상권 행사 절차
제95조의2(구상권 행사 절차)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90조제3항 또는 제90조의2제2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구상금액 산출근거 등을 명확히 밝혀 구상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신원보증인이나 불법고용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상금 납부통지를 받은 신원보증인 또는 불법고용주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상금을 내야 한다.
권한의 위임
제96조(권한의 위임)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제7조의3제1항, 제9조, 제10조의3제3항, 제11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제25조의5, 제30조제1항, 제39조, 제78조제2항, 제79조의2제2항, 제79조의3, 제81조의3제2항ㆍ제4항, 제89조, 제89조의2, 제90조, 제90조의2 및 제91조의2에 따른 그의 권한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 ②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제외한다)은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그의 권한을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제외한다)에게 위임한다. ③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법 제9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6조의12제5항에 따른 구술심리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의 결정 2. 제7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의 연장 3. 제78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기간에 대한 협의 4.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보호 일시해제 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의 연장
업무의 위탁
제96조의2(업무의 위탁)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당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발급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사증발급 신청의 접수 나. 사증발급 신청 결과의 통지 다. 발급된 사증의 교부 라. 사증발급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2.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업무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업무를 위탁받을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을 선정한다. 1. 업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인력의 구비 여부 2. 재정 건전성 3. 위탁 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과 장비의 구비 여부 4. 위탁 업무에 대한 전문성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되, 위탁기간 동안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대상 법인 등의 선정 기준 및 위탁기간 연장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남북한 왕래 등의 출입국심사절차
제97조(남북한 왕래 등의 출입국심사절차) ①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출입국심사에 관하여는 제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외국인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15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입국심사를 할 때에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남북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통일부장관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출입국항
제98조(출입국항) ①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출입국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국제공항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6호에 따른 출입장소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항 4. 오산군용비행장, 대구군용비행장, 광주군용비행장, 군산군용비행장 및 서울공항 ② 도심공항터미널은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이를 출입국항시설의 일부로 본다.
임시납부금 등의 보관
제99조(임시납부금 등의 보관)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임시납부금, 보관물 및 제출물 등의 보관 또는 반환 절차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서식의 제정
제100조(서식의 제정)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각종 신청서ㆍ신고서 등의 서식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ㆍ보호소장, 외국인보호위원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국민의 출입국심사, 외국인의 출입국심사와 상륙ㆍ체류 관련 허가, 체류관리 및 각종 신고, 외국인 등록ㆍ조사ㆍ보호, 강제퇴거,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선박등의 검색,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보고, 난민 인정, 사실증명 발급, 남북왕래에 관한 사무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사상ㆍ신념,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01조의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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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