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항
제98조
제98조(출입국항) ①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출입국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국제공항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6호에 따른 출입장소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항 4. 오산군용비행장, 대구군용비행장, 광주군용비행장, 군산군용비행장 및 서울공항 ② 도심공항터미널은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이를 출입국항시설의 일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