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등의 범위
제93조의2
제93조의2(금융회사 등의 범위) 법 제88조의3제2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의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금융회사 등의 범위
제93조의2(금융회사 등의 범위) 법 제88조의3제2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의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3조의2(금융회사 등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