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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5조(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출시기 등)

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출시기 등

제85조

제85조(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출시기 등)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3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자료를 조사보고서 등에 적거나 정보화출력물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보존할 수 있다.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73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된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개인식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법 제73조의2제7항에 따라 운수업자가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출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3조의2제1항 각 호의 조사를 위한 승객예약정보의 열람을 허용하는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요청한 즉시 2. 제1호의 승객예약정보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제출을 요청한 때부터 30분 이내 3. 법 제73조의2제3항에 따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요청한 승객에 대한 자료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해당 선박등의 출항 30분 전까지. 다만, 전자문서의 제출 이후 법 제73조의2제3항 각 호의 자료 중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출항 전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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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5조(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출시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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