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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4조(통고처분의 절차)

통고처분의 절차

제104조

제104조(통고처분의 절차)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는 때에는 제72조에 따른 심사결정서와 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 및 주소 2. 범칙금액 3. 위반사실 4. 적용 법조문 5. 납부장소 및 납부기한 6. 통고처분 연월일 ③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조사 결과 위반사실이 여권 또는 서류 등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고 처분에 다툼이 없는 출입국사범에 대해서는 제57조에 따른 용의사실 인지보고서, 제59조제1항에 따른 용의자신문조서, 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서 및 통고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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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통고처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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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4조(통고처분의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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