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고서의 송달
제106조
제106조(통고서의 송달) 법 제104조에 따른 통고서는 법 제91조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한다.
통고서의 송달
제106조(통고서의 송달) 법 제104조에 따른 통고서는 법 제91조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한다.
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6조(통고서의 송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