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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11(의결서의 작성)

의결서의 작성

제80조의11

제80조의11(의결서의 작성)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법 제66조의1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결한 경우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은 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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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11(의결서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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