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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16(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제80조의16

제80조의16(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1.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의 내부 검토자료 3.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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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16(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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