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제80조의16
제80조의16(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1.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의 내부 검토자료 3.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제80조의16(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1.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의 내부 검토자료 3.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16(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