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보고
제57조
제57조(인지보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47조에 따른 조사에 착수할 때에는 용의사실 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의 장(이하 "보호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7조(인지보고)
인지보고
제57조(인지보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47조에 따른 조사에 착수할 때에는 용의사실 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의 장(이하 "보호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7조(인지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