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조서
제59조
제59조(신문조서) ①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용의자신문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국적ㆍ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직업 2.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사항 3. 용의사실의 내용 4. 그 밖에 범죄경력 등 필요한 사항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48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통역이나 번역을 하게 한 때에는 통역하거나 번역한 사람으로 하여금 조서에 간인(間印)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신문조서
제59조(신문조서) ①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용의자신문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국적ㆍ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직업 2.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사항 3. 용의사실의 내용 4. 그 밖에 범죄경력 등 필요한 사항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48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통역이나 번역을 하게 한 때에는 통역하거나 번역한 사람으로 하여금 조서에 간인(間印)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9조(신문조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