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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67조(보호시설의 장의 의무)

보호시설의 장의 의무

제67조

제67조(보호시설의 장의 의무) 보호시설의 장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외국인의 보호나 보호해제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외국인을 보호하거나 보호해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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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67조(보호시설의 장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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