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결정서
제72조
제72조(심사결정서)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심사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ㆍ이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분명히 밝힌 심사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심사결정서
제72조(심사결정서)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심사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ㆍ이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분명히 밝힌 심사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2조(심사결정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