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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2조(심사결정서)

심사결정서

제72조

제72조(심사결정서)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심사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ㆍ이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분명히 밝힌 심사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심사 및 이의신청 →

제3절 심사 및 이의신청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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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2조(심사결정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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