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1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제41조

제41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① 등록외국인의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외국인등록증 발급대장에 적어야 한다. ②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17세 미만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여권에 외국인등록번호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③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신청하려면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여권과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등록증의 재질 및 규격, 외국인등록증에 기재할 사항과 사용할 직인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외국인의 등록 →

제1절 외국인의 등록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1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