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한계 외의 여유 공간
제26조
제26조(건축한계 외의 여유 공간) 구조물과 건축한계 사이에는 시ㆍ도지사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 신호, 통신, 통로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여유 공간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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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한계 외의 여유 공간
제26조(건축한계 외의 여유 공간) 구조물과 건축한계 사이에는 시ㆍ도지사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 신호, 통신, 통로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여유 공간을 두어야 한다.
도로면 등으로부터의 간격
제27조(도로면 등으로부터의 간격) ① 도로면과 지하구조물 윗면과의 사이 또는 도로면과 고가구조물 밑면과의 사이에는 안전 확보와 통신ㆍ배관 등 지하매설물이나 지상가설물의 설치 등에 필요한 일정 기준 이상의 깊이 또는 높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개구부(開口部) 등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깊이 또는 높이의 기준은 지질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등이 정한다. ③ 하천의 밑을 지나는 터널의 윗면과 하천의 계획준설면 사이에는 하천의 유지ㆍ관리 및 도시철도 시설물의 보호 등을 위하여 시ㆍ도지사등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깊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28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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