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의 곡선반경 등
제10조
제10조(선로의 곡선반경 등) ① 선로의 곡선반경은 선로의 구간 및 기능 등에 따라 그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곡선반경의 크기는 시ㆍ도지사등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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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의 곡선반경 등
제10조(선로의 곡선반경 등) ① 선로의 곡선반경은 선로의 구간 및 기능 등에 따라 그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곡선반경의 크기는 시ㆍ도지사등이 정한다.
캔트
제11조(캔트) ① 곡선구간의 바깥쪽 레일에는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캔트(열차의 원심력에 의한 탈선이나 전복을 막기 위하여 바깥쪽 레일을 안쪽 레일보다 높게 부설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두어야 한다. 다만, 분기부에 연속되는 곡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캔트의 크기는 해당 곡선의 반경, 열차의 운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등이 정하되, 최대 160밀리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캔트의 체감거리
제12조(캔트의 체감거리) 캔트의 체감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화곡선이 있는 경우: 그 곡선 전체의 거리 2. 완화곡선이 없는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캔트(이하 "표준캔트"로 한다)의 600배 이상의 거리 3. 복심(複心)곡선이 있는 경우: 반경이 큰 곡선상에서의 캔트 차의 600배 이상의 거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로서 시ㆍ도지사등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 표준캔트의 450배 이상의 거리
완화곡선
제13조(완화곡선) ① 본선의 경우에 곡선반경이 800미터 이하인 곡선과 직선이 접속하는 곳에는 적절한 완화곡선을 삽입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부에 연속되는 곡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완화곡선의 길이는 표준캔트의 600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표준캔트의 450배까지 줄일 수 있다.
직선의 삽입 등
제14조(직선의 삽입 등) ① 본선의 경우에 인접하여 두 개의 곡선이 있는 선로에는 캔트 체감 후에 20미터 이상의 직선을 삽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반대방향의 두 개의 곡선인 선로가 인접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형상 직선을 삽입할 수 없는 부득이한 때에는 직선을 삽입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같은 방향의 두 개의 곡선인 선로가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등이 정하는 범위에서 복심곡선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기부에 연속하는 경우와 측선의 경우로서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등이 정하는 직선 삽입 기준을 적용하거나 제2항의 기준과 다른 복심곡선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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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