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간에 관한 특례
제74조(궤간에 관한 특례)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경량전철 중 철제차륜을 사용하는 경우 궤간의 치수는 1천435밀리미터를 표준으로 하고, 고무차륜을 사용하는 경우 궤간의 치수는 1천700밀리미터, 안내면 간 거리(차량의 궤도 이탈을 막는 안내레일 안쪽 간의 거리 중 가장 짧은 거리를 말한다)의 치수는 2천900밀리미터를 표준으로 한다. 그 밖에 다른 형식의 경우 궤간은 차량의 구조, 궤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등이 정한다.
② 제9조에도 불구하고 경량전철 궤간의 공차는 차량의 형식 및 궤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등이 정한다.
확대궤간에 관한 특례
제75조(확대궤간에 관한 특례)
① 제7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경량전철 확대궤간의 치수 및 체감거리는 해당 곡선의 반경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등이 정한다.
② 자기부상추진형식의 경우에는 확대궤간을 두지 아니한다.
캔트, 완화곡선 등에 관한 특례
제76조(캔트, 완화곡선 등에 관한 특례)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경량전철의 경우 캔트(고무차륜형식의 경우에는 횡기울기를 말한다)의 크기 및 체감거리, 완화곡선의 삽입기준 및 길이, 직선의 삽입길이, 본선의 기울기 한도, 측선의 기울기 한도, 종곡선의 삽입기준 및 길이, 곡선구간의 건축한계 등에 관하여는 차량의 형식 및 선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등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곡선인 궤도의 중심 간격에 관한 특례
제77조(곡선인 궤도의 중심 간격에 관한 특례)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자기부상추진형식의 경우 곡선인 궤도의 중심 간격은 건축한계의 안쪽 확대치수와 바깥쪽 확대치수를 더한 값 이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정거장의 시설 등에 관한 특례
제78조(정거장의 시설 등에 관한 특례) 제30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및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량전철의 정거장에 설치하는 승강장ㆍ통로ㆍ출입구 등 승객의 도시철도 이용에 필요한 시설과 전기ㆍ통신설비 등의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기방식에 관한 특례
제79조(전기방식에 관한 특례) 제36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경량전철의 경우 전차선로에 공급하는 전압 및 전기방식은 직류 750볼트 또는 1천500볼트 제3레일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차량의 형식 또는 선로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전선로에 관한 특례
제80조(전선로에 관한 특례)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량전철의 경우 조명 및 동력용 전원 공급이 이중화(二重化) 된 경우에는 전선로의 구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전차선로의 기울기에 관한 특례
제81조(전차선로의 기울기에 관한 특례) 제43조에도 불구하고 경량전철 전차선의 레일면에 대한 기울기 한도는 차량의 운행 조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등이 정한다.
비상통신장치의 설치에 관한 특례
제82조(비상통신장치의 설치에 관한 특례) 제46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경량전철의 승강장에는 승객이 관제실과 양방향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비상통신장치를 바닥에서 1.5미터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개소 및 위치 등은 정거장 규모를 고려하여 시ㆍ도지사등이 정한다.
선로의 표지에 관한 특례
제83조(선로의 표지에 관한 특례) 제61조에도 불구하고 경량전철의 무인운전을 적용하는 선로에는 필요에 따라 표지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선로의 대피시설에 관한 특례
제84조(선로의 대피시설에 관한 특례) 제63조에도 불구하고 경량전철 차량에 방재기능을 갖추었거나 비상탈출 설비를 구비하는 등 비상시 승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선로에 대피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무인운전 안전설비
제85조(무인운전 안전설비) 경량전철에 무인운전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산업표준 KS C IEC PAS62267의 자동도시철도교통(AUGT) 안전 요구사항에 따라 적절한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노면전차형식에 관한 특례
제86조(노면전차형식에 관한 특례) 노면전차형식의 경량전철인 경우에는 다른 도로교통과 함께 주행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등이 이 규칙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