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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건설규칙 제77조(곡선인 궤도의 중심 간격에 관한 특례)

도시철도건설규칙 제77조(곡선인 궤도의 중심 간격에 관한 특례)

곡선인 궤도의 중심 간격에 관한 특례

제77조

제77조(곡선인 궤도의 중심 간격에 관한 특례)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자기부상추진형식의 경우 곡선인 궤도의 중심 간격은 건축한계의 안쪽 확대치수와 바깥쪽 확대치수를 더한 값 이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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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시철도건설규칙」 제77조(곡선인 궤도의 중심 간격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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