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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건설규칙 제79조(전기방식에 관한 특례)

전기방식에 관한 특례

제79조

제79조(전기방식에 관한 특례) 제36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경량전철의 경우 전차선로에 공급하는 전압 및 전기방식은 직류 750볼트 또는 1천500볼트 제3레일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차량의 형식 또는 선로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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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철도건설규칙」 제79조(전기방식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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