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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건설규칙 제81조(전차선로의 기울기에 관한 특례)

도시철도건설규칙 제81조(전차선로의 기울기에 관한 특례)

전차선로의 기울기에 관한 특례

제81조

제81조(전차선로의 기울기에 관한 특례) 제43조에도 불구하고 경량전철 전차선의 레일면에 대한 기울기 한도는 차량의 운행 조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등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경량전철에 관한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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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시철도건설규칙」 제81조(전차선로의 기울기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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