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거장 밖의 기울기한도
제15조
제15조(정거장 밖의 기울기한도) ① 정거장 밖의 지역에 있는 본선의 기울기는 1천분의 35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곡선인 선로에 기울기를 두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절한 곡선보정을 한 기울기를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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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거장 밖의 기울기한도
제15조(정거장 밖의 기울기한도) ① 정거장 밖의 지역에 있는 본선의 기울기는 1천분의 35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곡선인 선로에 기울기를 두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절한 곡선보정을 한 기울기를 한도로 한다.
정거장 안의 기울기 한도
제16조(정거장 안의 기울기 한도) 정거장 안에 있는 본선의 기울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1. 본선이 차량을 분리ㆍ연결 또는 유치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1천분의 3 2. 제1호 외의 경우: 1천분의 8(부득이한 경우에는 1천분의 10)
측선의 기울기
제17조(측선의 기울기) 측선의 기울기는 1천분의 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차량을 유치하지 아니하는 측선의 경우에는 1천분의 45까지로 할 수 있다.
종곡선
제18조(종곡선) 선로의 기울기가 변하는 경우로서 인접 기울기의 변화가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경 3천미터 이상의 종곡선(從曲線)을 삽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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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