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거장 밖의 기울기한도
제15조
제15조(정거장 밖의 기울기한도) ① 정거장 밖의 지역에 있는 본선의 기울기는 1천분의 35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곡선인 선로에 기울기를 두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절한 곡선보정을 한 기울기를 한도로 한다.
도시철도건설규칙 제15조(정거장 밖의 기울기한도)
정거장 밖의 기울기한도
제15조(정거장 밖의 기울기한도) ① 정거장 밖의 지역에 있는 본선의 기울기는 1천분의 35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곡선인 선로에 기울기를 두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절한 곡선보정을 한 기울기를 한도로 한다.
인용 형식「도시철도건설규칙」 제15조(정거장 밖의 기울기한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