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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건설규칙 제1절 전기설비

제36조–제43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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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방식

제36조

제36조(전기방식) 선로에 공급하는 전압 및 전기방식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전력은 해당 도시철도를 관할하는 도시철도 변전소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전차선로: 직류 1천500볼트 가공선식(架空線式) 2. 고압배전선: 교류 3상 6천600볼트, 2만2천볼트 또는 2만2천900볼트 3. 선로 안의 조명 및 동력시설: 교류 단상(單相) 220볼트 또는 3상 380볼트 4. 신호용 배전선: 교류 100볼트 이상 400볼트 이하

전선로

제37조

제37조(전선로) ① 조명 및 동력용 고압배전선은 2회선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지상부 전차선은 별도의 급전선(給電線)을 설치하여 구간별로 전기를 공급하여야 하고, 지하부 전차선은 강체전차선(剛體電車線) 또는 커티너리 조가선(弔架線)이 급전선을 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레일방식의 경우에는 제3레일이 급전선을 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식방지대책

제38조

제38조(전식방지대책) 주행레일을 귀선(歸線)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누설전류에 의하여 케이블, 금속제 지중관로 및 선로 구조물 등에 미칠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급전선의 차단

제40조

제40조(급전선의 차단) 급전선에 설치하는 자동차단설비는 사고 등의 비상시에 신속히 사고전류를 검지하여 전원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예비전원설비

제41조

제41조(예비전원설비) 지하선로에는 예비전원설비 또는 2중계 이상의 공급선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차선로

제42조

제42조(전차선로) ① 전차선의 가선방식, 레일 윗면으로부터의 높이 및 편차에 관한 사항은 열차의 종류, 전차선의 설치장소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등이 정한다. ② 전차선은 본선과 측선과의 경계지점, 변전소 부근 등 보안 및 운전에 필요한 곳에서는 전기 공급이 자동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급단전(給斷電)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전차선이 제3레일방식인 경우에는 승강장ㆍ궤도ㆍ차량기지 등에 승객ㆍ승무원ㆍ역무원ㆍ보수점검원 등이 고압에 감전되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전차선의 기울기

제43조

제43조(전차선의 기울기) 가공전차선의 레일면에 대한 기울기는 본선의 경우에는 1천분의 3 이하로 하고, 측선의 경우에는 1천분의 10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 본선의 경우에는 1천분의 5 이하로 할 수 있고, 측선의 경우에는 1천분의 15 이하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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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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