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한계
제19조
제19조(건축한계) 도시철도에는 차량의 흔들림이나 선로의 비틀림 등을 고려하여 차량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공간(이하 "건축한계"라 한다)을 두고 이에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공전차선(架空電車線) 및 그 현수장치(懸垂裝置)와 선로 보수 등의 작업에 필요한 일시적인 시설로서 열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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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한계
제19조(건축한계) 도시철도에는 차량의 흔들림이나 선로의 비틀림 등을 고려하여 차량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공간(이하 "건축한계"라 한다)을 두고 이에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공전차선(架空電車線) 및 그 현수장치(懸垂裝置)와 선로 보수 등의 작업에 필요한 일시적인 시설로서 열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선구간의 건축한계
제20조(직선구간의 건축한계) 선로가 직선인 구간(이하 "직선구간"라 한다)의 건축한계는 시ㆍ도지사등이 정한다.
곡선구간의 건축한계
제21조(곡선구간의 건축한계) ① 곡선구간의 건축한계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캔트의 크기에 따라 기울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곡선구간의 건축한계는 직선구간의 건축한계를 궤도중심의 각 측(側)에 일정한 치수 이상으로 확대한 것으로 하되, 그 범위는 곡선반경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등이 정한다. 다만, 가공전차선 및 그 현수장치를 제외한 상부의 건축한계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확대치수는 완화곡선에 따라 체감하여야 한다. 다만, 완화곡선의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경우 또는 완화곡선이 없는 경우에는 원곡선 끝으로부터 20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체감하여야 하며, 원곡선이 복심곡선인 경우 확대치수의 차는 반경이 큰 곡선으로부터 20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체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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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