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간
제6조
제6조(궤간) 궤간의 치수는 1천435밀리미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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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간
제6조(궤간) 궤간의 치수는 1천435밀리미터로 한다.
확대궤간
제7조(확대궤간) ① 선로가 곡선인 구간(이하 "곡선구간"라 한다)의 궤간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확대궤간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대궤간은 곡선부분의 안쪽 레일에 두어야 하며, 그 치수는 2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곡선의 반경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가 정한다.
확대궤간의 체감거리
제8조(확대궤간의 체감거리) ① 제7조에 따른 확대궤간은 선로가 나누어지는 지점(이하 "분기부"라 한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거리에서 체감(遞減)시켜야 한다. 1. 완화곡선이 있는 경우: 그 곡선 전체의 거리 2. 완화곡선이 없는 경우: 제12조에 따른 캔트의 체감거리(遞減距離)와 같게 하되, 캔트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곡선의 시작점ㆍ끝점으로부터 5미터 이상의 거리 ② 반경이 다른 같은 방향의 곡선이 접속하는 경우에는 반경이 큰 곡선 안에서 확대궤간의 차를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체감하여야 한다.
궤간의 공차
제9조(궤간의 공차) ① 궤간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공차(公差)를 허용한다. 1. 크로싱의 경우: 증(增) 3밀리미터, 감(減) 2밀리미터 2. 그 밖의 경우: 증 10밀리미터, 감 2밀리미터 ② 제1항에 따른 허용치에 확대궤간을 더한 치수는 30밀리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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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