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궤간
제7조
제7조(확대궤간) ① 선로가 곡선인 구간(이하 "곡선구간"라 한다)의 궤간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확대궤간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대궤간은 곡선부분의 안쪽 레일에 두어야 하며, 그 치수는 2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곡선의 반경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가 정한다.
확대궤간
제7조(확대궤간) ① 선로가 곡선인 구간(이하 "곡선구간"라 한다)의 궤간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확대궤간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대궤간은 곡선부분의 안쪽 레일에 두어야 하며, 그 치수는 2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곡선의 반경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가 정한다.
인용 형식「도시철도건설규칙」 제7조(확대궤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