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거장의 시설ㆍ설비
제30조
제30조(정거장의 시설ㆍ설비) 정거장에는 승강장ㆍ대합실ㆍ화장실 및 통로 등 승객의 도시철도 이용에 필요한 시설과 전기ㆍ통신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정거장의 시설ㆍ설비
제30조(정거장의 시설ㆍ설비) 정거장에는 승강장ㆍ대합실ㆍ화장실 및 통로 등 승객의 도시철도 이용에 필요한 시설과 전기ㆍ통신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승강장의 안전시설
제30조의2(승강장의 안전시설) ① 승강장에는 승객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 안전울타리 2. 전동차 출입문과 연동되어 열리고 닫히는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이하 "스크린도어"라 한다) ② 스크린도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승객이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승강장의 연단으로부터 스크린도어의 출입문까지의 거리를 최소로 할 것 2. 제1호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는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승객의 끼임을 감지하여 승무원과 역무원에게 인지시킬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3. 스크린도어의 재질은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불연재료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료를 사용할 것 4. 화재 발생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손으로 출입문을 열 수 있도록 할 것 5. 승강장의 구조와 승강장의 바닥구조물의 강도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③ 차량과 승강장 연단의 간격이 10센티미터가 넘는 부분에는 안전발판 등 승객의 실족사고를 방지하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거장 간의 거리
제30조의3(정거장 간의 거리) 도시철도의 정거장 간 거리는 1킬로미터 이상으로 하되, 교통수요ㆍ경제성ㆍ지형여건 및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승강장의 너비 등
제31조(승강장의 너비 등) ① 승강장의 너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승객의 이용이 적은 승강장의 양 끝 지역이나 승강장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승강장의 너비를 다음 각 호의 기준보다 좁게 할 수 있다. 1. 본선과 본선 사이에 설치된 승강장의 경우: 8미터 이상 2. 본선의 양옆에 설치된 승강장의 경우: 4미터 이상 ② 승강장의 연단으로부터 너비 1.5미터, 높이 2미터 이내에는 승객의 실족ㆍ추락 방지시설, 대피시설 등 안전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등은 해당 승강장의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둥이나 계단 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승강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삭제
승강장 연단의 높이
제32조(승강장 연단의 높이) 승강장의 연단은 레일의 윗면으로부터 1.135미터 높이에 설치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승강장 연단과 차량한계와의 간격
제33조(승강장 연단과 차량한계와의 간격) ① 승강장의 연단은 제51조에 따른 차량한계로부터 50밀리미터의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선로가 곡선으로 되어 있는 승강장은 제1항에 따른 간격에 제21조제2항에 따른 치수를 더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승강장의 길이 및 통로의 폭
제34조(승강장의 길이 및 통로의 폭) 승강장의 유효길이 및 통로의 폭은 해당 노선의 수송수요 및 운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노면 출입구 및 지상보행로
제35조(노면 출입구 및 지상보행로) 노면 출입구를 지상보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구를 제외한 지상보행로의 폭이 2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별피난계단
제35조의2(특별피난계단) ① 지하 3층 이하의 승강장에는 비상시 승객이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승강장과 지상을 계단으로 직접 연결한 별도의 비상계단(이하 "특별피난계단"이라 한다)을 설치하되, 본선과 본선 사이에 설치된 승강장에는 한 군데 이상, 본선의 양옆에 설치된 승강장에는 승강장별로 한 군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제69조에 따른 유도등과 제70조에 따른 비상조명등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정거장의 구조물 등의 마감재료
제35조의3(정거장의 구조물 등의 마감재료) ① 정거장의 각 구조물 등에 사용되는 마감재료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승강장 및 대합실에 사용되는 마감재료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이하 이 조에서 "불연재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냉방장치 등 기계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바닥에 사용되는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복도ㆍ계단 및 통로에 사용되는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조립식 칸막이의 외부에 사용되는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조립식 칸막이의 내부에 사용되는 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1호에 따른 준불연재료(이하 이 조에서 "준불연재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가판대ㆍ안내소ㆍ공중전화부스 등의 편의시설에 사용되는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마감재료는 정거장 구조물의 균열ㆍ누수 또는 노후화를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