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
제29조
제29조(분기) 본선으로부터의 선로의 분기(分岐)는 정거장 안에서 하거나 신호소가 있는 곳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절한 보안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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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제29조(분기) 본선으로부터의 선로의 분기(分岐)는 정거장 안에서 하거나 신호소가 있는 곳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절한 보안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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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