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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건설규칙 제6장 선로표지 등의 안전설비

제61조–제73조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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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의 표지

제61조

제61조(선로의 표지) 선로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100미터 구간마다 그 거리를 표시하는 표지 2. 기울기가 변경되는 장소에는 그 기울기를 표시하는 표지 3. 분기부에는 차량의 접속한계를 표시하는 표지 4. 곡선의 반경 및 시작점ㆍ끝점과 완화곡선의 시작점ㆍ끝점을 표시하는 표지 5. 열차속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전기 및 열차의 운행상 특히 주의하여야 할 곳에는 이를 표시하는 표지 6. 정거장의 중심을 표시하는 표지

차막이시설

제62조

제62조(차막이시설) 선로의 종점에는 차막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대피시설

제63조

제63조(대피시설) 선로에는 다음 각 호의 대피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다리 및 고가부의 양쪽에 순회통로 및 손잡이 시설 2. 중간기둥이 있는 지하부에 중간기둥 손잡이 시설 3. 지하분기부의 양쪽 벽면에 통로 및 손잡이 시설 4. 터널 안이나 차량기지 등 필요한 곳에 순회통로 및 손잡이 시설 5. 지하 본선에 지상 출입구 시설

침수방지설비

제64조

제64조(침수방지설비) 구조물의 개구부에는 필요에 따라 침수방지설비를 하여야 한다.

방화설비 및 방재설비

제65조

제65조(방화설비 및 방재설비) 구조물에는 방화설비 및 방재설비를 하여야 한다.

환기구 내부의 설비

제66조

제66조(환기구 내부의 설비) 환기구 내부에는 출입이 쉽도록 계단이나 사다리 등의 장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에 필요한 철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연설비

제67조

제67조(제연설비) ① 정거장 및 터널 안에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승객이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화재 발생 장소를 고려하여 유독가스 배출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제연(制煙)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연설비 중 전동기ㆍ배풍기ㆍ배출풍도 및 배풍막(배풍기와 배출풍도를 연결하는 막을 말한다)은 섭씨 250도에서 1시간 이상 정상적으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배풍기와 분리 설치되어 배출가스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전동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터널 안에 설치하는 제연설비는 승객이 대피하는 반대방향으로 연기가 배출될 수 있도록 연기의 배출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하며, 비상시 배출되는 연기의 기류속도는 초속 2.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특별피난계단의 승강장 쪽 입구와 승강장에서 대합실로 통하는 계단 또는 에스컬레이터의 입구에는 제연 경계벽 등 유독가스의 확산을 지연시키거나 방지하는 설비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물을 사용하는 소화설비

제68조

제68조(물을 사용하는 소화설비) 정거장에 설치하는 옥내소화전, 살수장치(sprinkler) 등 물을 사용하는 소화설비는 전기 공급이 중단된 때에도 작동할 수 있도록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와 연결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유도등

제69조

제69조(유도등) ① 정거장의 승강장ㆍ대합실ㆍ통로ㆍ계단 등에는 평상시에는 항상 켜져 있고, 정전되었을 경우 60분 이상 계속하여 켜질 수 있는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정거장 안의 주요 대피로에는 비상시 청각장애인이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점멸(點滅)기능을 가진 유도등을 설치하거나 유도등의 인근에 시각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비상조명등

제70조

제70조(비상조명등) ① 정거장이나 터널에는 정전되었을 경우 60분 이상 계속하여 켜질 수 있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정거장 안의 주요 대피로에 설치하는 비상조명등은 바닥의 평균조명도(照明度)가 5럭스(lux)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터널 안의 비상조명등은 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바닥의 평균조명도가 1럭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터널 안의 연결송수관설비 등

제71조

제71조(터널 안의 연결송수관설비 등) ① 터널 안에는 비상시 소화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방수구(防水口)는 터널의 동일 선로 연결방향으로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결송수관설비는 평상시에는 터널 안 살수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터널로 통하는 진입로

제72조

제72조(터널로 통하는 진입로) 승강장에서 터널로 통하는 진입로는 너비가 90센티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며, 비상시 승객이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계단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내진설계기준

제73조

제73조(내진설계기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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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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