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기준
제73조
제73조(내진설계기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내진설계기준
제73조(내진설계기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도시철도건설규칙」 제73조(내진설계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