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로 통하는 진입로
제72조
제72조(터널로 통하는 진입로) 승강장에서 터널로 통하는 진입로는 너비가 90센티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며, 비상시 승객이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계단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도시철도건설규칙 제72조(터널로 통하는 진입로)
터널로 통하는 진입로
제72조(터널로 통하는 진입로) 승강장에서 터널로 통하는 진입로는 너비가 90센티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며, 비상시 승객이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계단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도시철도건설규칙」 제72조(터널로 통하는 진입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