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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건설규칙 제63조(대피시설)

대피시설

제63조

제63조(대피시설) 선로에는 다음 각 호의 대피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다리 및 고가부의 양쪽에 순회통로 및 손잡이 시설 2. 중간기둥이 있는 지하부에 중간기둥 손잡이 시설 3. 지하분기부의 양쪽 벽면에 통로 및 손잡이 시설 4. 터널 안이나 차량기지 등 필요한 곳에 순회통로 및 손잡이 시설 5. 지하 본선에 지상 출입구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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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철도건설규칙」 제63조(대피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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