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도시철도건설규칙 제61조(선로의 표지)

선로의 표지

제61조

제61조(선로의 표지) 선로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100미터 구간마다 그 거리를 표시하는 표지 2. 기울기가 변경되는 장소에는 그 기울기를 표시하는 표지 3. 분기부에는 차량의 접속한계를 표시하는 표지 4. 곡선의 반경 및 시작점ㆍ끝점과 완화곡선의 시작점ㆍ끝점을 표시하는 표지 5. 열차속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전기 및 열차의 운행상 특히 주의하여야 할 곳에는 이를 표시하는 표지 6. 정거장의 중심을 표시하는 표지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선로표지 등의 안전설비 →

제6장 선로표지 등의 안전설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시철도건설규칙」 제61조(선로의 표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