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설비 및 방재설비
제65조
제65조(방화설비 및 방재설비) 구조물에는 방화설비 및 방재설비를 하여야 한다.
방화설비 및 방재설비
제65조(방화설비 및 방재설비) 구조물에는 방화설비 및 방재설비를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도시철도건설규칙」 제65조(방화설비 및 방재설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