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장 연단과 차량한계와의 간격
제33조
제33조(승강장 연단과 차량한계와의 간격) ① 승강장의 연단은 제51조에 따른 차량한계로부터 50밀리미터의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선로가 곡선으로 되어 있는 승강장은 제1항에 따른 간격에 제21조제2항에 따른 치수를 더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3조(승강장 연단과 차량한계와의 간격)
승강장 연단과 차량한계와의 간격
제33조(승강장 연단과 차량한계와의 간격) ① 승강장의 연단은 제51조에 따른 차량한계로부터 50밀리미터의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선로가 곡선으로 되어 있는 승강장은 제1항에 따른 간격에 제21조제2항에 따른 치수를 더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도시철도건설규칙」 제33조(승강장 연단과 차량한계와의 간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